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9조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이의제기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예규소관 · 원주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제6조에 따라 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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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심의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제5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정부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ㆍ효과를 가진 기술ㆍ공법ㆍ기자재 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하여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설계변경을 한 때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심의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제5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정부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ㆍ효과를 가진 기술ㆍ공법ㆍ기자재 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하여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설계변경을 한 때에 적용한다.
②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당해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계약대상자의 요청 후 7일 이내에 관련서류 등을 위원회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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