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회의소집 및 위원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제6조에 따라 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안건의 제출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자문등을 위한 위원회의 자문위원은 별표 3의 자문위원 선정 세부기준에 따라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선정한다. 다만, 안건의 성격에 따라 필요시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재심의 의결에 따라 재심의 하는 경우에는 당초 심의위원을 배제한다. 다만, 안건의 성격에 따라 위원장이 당초 심의위원이 참여하여야 할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초 심의위원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위원회주관부서는 회의 개시 12일 전까지 위원을 선정하여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한 회의 개최 계획을 각 위원 및 사업부서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일을 조정할수 있다.1.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1ㆍ2종 시설물이 없는 경우2. 건설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급하게 기술자문위원회를 개최할 필요성이 있다고 발주청장이 결정하여 자문을 요청한 경우3. 입찰안내서 심의4. 일괄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공사의 실시설계 적격심의에 관한 사항5.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심의6. 경관 심의7. 특정 공법 등의 심의
④사업부서에서는 위촉한 위원에게 별표 1의 자문 또는 심의 대상별 제출 서류 1부를 배포하여야 한다.
⑤위원장은 자문등 안건이 단순ㆍ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소집을 대체할 수 있다.
⑥위원장 유고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장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역할을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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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제6조에 따라 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원주지방환경청(이하 "청"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건설관련 사업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자문 또는 심의를 요하는 사항 및 다른 법령에서 영 제19조에 따른 자문 또는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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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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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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