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8조 (입찰안내서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제6조에 따라 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안입찰, 일괄입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건설엔지니어링(기술인평가서, 기술제안서 등)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부서에서 작성한 입찰안내서를 심의하여야 한다.
②입찰안내서의 주요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공사입찰에 참가하기 전에 숙지하여야 할 공사의 범위ㆍ입찰유의사항ㆍ공사계약조건 등에 관한 사항2.총 소요예산의 적정성 : 공사시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총공사비 산출근거를 사전에 제시받아, 입찰안내서의 내용과 부합여부3.설계기간 : 이미 시행된 유사한 공사의 설계기간과 비교하여 최소 설계기간 확보의 적정성4.공사기간 : 유사한 공사의 실적공사 기간과 비교하여 사전준비 기간, 인ㆍ허가에 소요되는 기간, 악천후로 인한 유지기간 등의 고려사항 적정성5.설계도서에 관한 사항, 설계 및 시공기준에 관한 사항, 설계도서 작성기준 등의 적정성6. 설계평가 항목, 평가기준 등 적정성에 관한 사항7. 입찰의 공정성ㆍ투명성 등의 확보에 필요한 사항8. 발주청과 입찰참가자 등 관련자의 책임과 의무사항9. 그 밖에 발주청장이 필요하여 제시한 사항
③위원회주관부서는 당해 공사의 공종특성에 따라 건설공사 경험이 풍부하고 관련분야에 다년간 실무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별표 3에 따라 8명 이상으로 선정하되 필요에 따라 심의 위원 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④사업부서의 장은 심의 요청서를 「별지 제5호」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위원회 주관부서에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⑤사업부서 또는 관계자는 심의위원회의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심의 위원이 사전에 검토한 지적사항 등을 제출받아 자문회의 시 수정ㆍ보완한 사항 등 검토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⑥위원회주관부서의 장은 입찰안내서 심의 결과를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사업부서의 장은 입찰안내서심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이를 보완하고 보완 결과를 발주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사업부서의 장은 심의 지적사항을 보완하여 계약담당부서(이하"조달청"포함)에 입찰공고를 요청함과 동시에 위원회주관부서의 장에게 심의지적 보완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⑨위원회 주관부서의 장은 입찰안내서 보완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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