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8조 (입찰안내서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예규소관 · 원주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제6조에 따라 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안입찰, 일괄입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건설엔지니어링(기술인평가서, 기술제안서 등)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부서에서 작성한 입찰안내서를 심의하여야 한다.
입찰안내서의 주요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공사입찰에 참가하기 전에 숙지하여야 할 공사의 범위ㆍ입찰유의사항ㆍ공사계약조건 등에 관한 사항2.총 소요예산의 적정성 : 공사시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총공사비 산출근거를 사전에 제시받아, 입찰안내서의 내용과 부합여부3.설계기간 : 이미 시행된 유사한 공사의 설계기간과 비교하여 최소 설계기간 확보의 적정성4.공사기간 : 유사한 공사의 실적공사 기간과 비교하여 사전준비 기간, 인ㆍ허가에 소요되는 기간, 악천후로 인한 유지기간 등의 고려사항 적정성5.설계도서에 관한 사항, 설계 및 시공기준에 관한 사항, 설계도서 작성기준 등의 적정성6. 설계평가 항목, 평가기준 등 적정성에 관한 사항7. 입찰의 공정성ㆍ투명성 등의 확보에 필요한 사항8. 발주청과 입찰참가자 등 관련자의 책임과 의무사항9. 그 밖에 발주청장이 필요하여 제시한 사항
위원회주관부서는 당해 공사의 공종특성에 따라 건설공사 경험이 풍부하고 관련분야에 다년간 실무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별표 3에 따라 8명 이상으로 선정하되 필요에 따라 심의 위원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사업부서의 장은 심의 요청서를 「별지 제5호」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위원회 주관부서에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사업부서 또는 관계자는 심의위원회의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심의 위원이 사전에 검토한 지적사항 등을 제출받아 자문회의 시 수정ㆍ보완한 사항 등 검토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위원회주관부서의 장은 입찰안내서 심의 결과를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사업부서의 장은 입찰안내서심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이를 보완하고 보완 결과를 발주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업부서의 장은 심의 지적사항을 보완하여 계약담당부서(이하"조달청"포함)에 입찰공고를 요청함과 동시에 위원회주관부서의 장에게 심의지적 보완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 주관부서의 장은 입찰안내서 보완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