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0조 (기술인평가서 및 기술제안서 평가 대상용역의 적정성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제6조에 따라 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술인평가서 및 기술제안서 평가 대상용역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설계용역 평가기준(PQ, SOQ, TP)매뉴얼"의 시설물별 난이도 대상기준 및 별표 4를 참고하여 대상용역의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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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기술인평가서 및 기술제안서 평가 난이도 대상 시설물
기술인평가서 및 기술제안서 평가 난이도 대상 시설물 전문분야 | 시설물별 난이도 대상기준 도 로 | ▘장대교(연장 500m 이상, 경간장 100m 이상) 및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트러스교 등 특수교량 ▘일반터널(3km 이상 또는 방재1등급 터널), 해저 또는 하저터널 ▘도시부 장대지하도로(500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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