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4조의5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제6조에 따라 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9조제5항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심의 대상은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 한다.
②공사기간 산출은「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 준비기간과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을 포함하여 산출한다.제 5장 사후관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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