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 (안건 등의 설명)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예규소관 · 원주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제6조에 따라 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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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부서의 관계자(담당팀장 또는 담당과장 등)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안건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세부적인 안건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4조의3의 특정 공법 등의 심의에 따른 해당 안건의 설명은 사업부서 또는 특정 공법 업체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하여야 한다.1. 설계의 경우 : 책임기술인2. 공사 중에 변경하는 경우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독자만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의 관계자(담당팀장 또는 담당과장 등)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안건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세부적인 안건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4조의3의 특정 공법 등의 심의에 따른 해당 안건의 설명은 사업부서 또는 특정 공법 업체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하여야 한다.1. 설계의 경우 : 책임기술인2. 공사 중에 변경하는 경우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독자만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를 말한다)
②사업부서에서는 환경영향평가ㆍ교통영향평가ㆍ재해영향평가 등 각종 평가업체의 평가책임자가 설계 등의 용역자문에 참석하여 상호 유기적인 검토를 통한 최적의 대안이 선정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부서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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