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8조의2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제6조에 따라 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1.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안)2. 의견수렴결과 및 검토보고서3. 기타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1.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안)2. 기타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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