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4조 (실시설계 적격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제6조에 따라 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심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6항에 따른 설계의 적정여부에 관한 심의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제1항의 심의를 위한 절차, 의결 등의 제반사항은 국토교통부 훈령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3장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을 준용한다. 다만,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3장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부분에 정하여지지 않은 사항은 청장의 방침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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