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4조 (실시설계 적격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예규소관 · 원주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제6조에 따라 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심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6항에 따른 설계의 적정여부에 관한 심의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항의 심의를 위한 절차, 의결 등의 제반사항은 국토교통부 훈령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3장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을 준용한다. 다만,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3장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부분에 정하여지지 않은 사항은 청장의 방침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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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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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