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위원회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제6조에 따라 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른 관계 법령에서 따로 자문 또는 심의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 또는 심의를 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1. 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계획ㆍ조사ㆍ설계 용역의 수행단계에 관한 사항(다만,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 계획ㆍ조사ㆍ설계 용역의 규모가 작거나 중요한 자문 사항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가. 종합계획의 적정성나. 사전조사(현황, 통계 등) 내용, 수요예측 내용, 경제성 평가 등의 적정성다. 기초ㆍ토질조사의 적정성라. 설계도서의 적정성(설계의 표준화, 자재의 규격화 포함)마. 구조물 안전상의 적정성바. 공사시행상의 적정성사. 공정계획의 적정성아.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자. 기술개발 및 신공법 등 적용의 적정성차. 유지관리의 적정성카. 사용 전산프로그램의 등록사항 및 적정성타. 해당지역 주민 및 지방자치단체 등 이해관계자 협의 및 의견수렴사항 등파. 그 밖에 설계상 필요한 사항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의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제외에 관한 사항3.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이 건설공사의 기본계획 및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부의한 사항4. 건설공사 시행과정에서 발주청이 부의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입찰안내서 심의 : 대안입찰, 일괄입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설계용역(기술인평가서 ; SOQ : Statement Of Qualification, 기술제안서 ; TP : Technical Proposal)의 입찰안내서에 관한 사항2.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이의제기 심의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제5항에 따른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3. 기술인평가서 및 기술제안서 평가 대상용역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4. 설계변경 등의 심의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른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증액조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사항나. 설계변경 적정성에 관한 사항 : 영 제19조제4항제4호에 따른 총공사비가 100억원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5. 정밀안전진단심의 : 영 제19조제5항제5호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에 따른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6. 설계의 경제성 등의 심의 :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제56조제2항에 따른 검토조직의 제안사항과 설계자의 의견이 합의ㆍ결정이 어려운 경우 같은 지침 제57조에 따라 발주청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7. 일괄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공사의 실시설계 적격심의에 관한 사항8.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심의 : 영 제52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사항9. 경관 심의 : 「경관법」 제26조제1항제4호 및 「경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2호 가목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사업 등의 경관에 관한 사항10. 특정 공법 등의 심의 : 신기술, 특허 및 특정 자재의 적용에 관한 사항11. 건설사업관리계획 심의 : 법 제39조의2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12.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 심의 : 영 제19조제5항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발주청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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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제6조에 따라 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원주지방환경청(이하 "청"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건설관련 사업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자문 또는 심의를 요하는 사항 및 다른 법령에서 영 제19조에 따른 자문 또는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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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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