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제6조에 따라 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자문등 안건의 사전 검토 및 추가 검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문 또는 심의사항에 대하여 안건별 소위원회 또는 전문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정한다.
③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별표 3의 자문위원 선정 세부기준의 위원수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각 분야별로 3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고, 자문등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문등 안건에 따라 3명 이내의 범위 안에서 위원수를 증감하거나 전문가를 임시로 위촉하여 전문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임시로 위촉된 전문가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위원과 동일한 자격을 가진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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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자문위원 선정 세부기준
자문위원 선정 세부기준 구 분 | 구 분 | 구 분 | 위원선정 세부기준 기 술 자 문 | 착 수 (5명이상) | 착 수 (5명이상) | ▘수자원분야 3명 이상, 경관, 시공, 도로, 및 환경분야 각 1명 이상 ※ 필요 시 농지, 문화재분야 1명 이상 기 술 자 문 | 중 간 | 중 간 | ▘수자원 3명 이상, 토질…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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