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7조 (회의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예규소관 · 원주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제6조에 따라 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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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주관부서는 위원회 개최 시 각 위원의 검토의견과 의결사항에 대하여 참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기록으로 남겨야하며, 보존기간은 당해공사 준공 시까지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주관부서는 위원회 개최 시 각 위원의 검토의견과 의결사항에 대하여 참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기록으로 남겨야하며, 보존기간은 당해공사 준공 시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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