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5조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예규소관 · 원주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제6조에 따라 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주관부서, 사업부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업자는 자문등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계 및 공사 시행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회주관부서는 현장시공실태점검 및 품질관리적정성 확인에 있어 자문 ㆍ 심의 지적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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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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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