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5조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제6조에 따라 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주관부서, 사업부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업자는 자문등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계 및 공사 시행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주관부서는 현장시공실태점검 및 품질관리적정성 확인에 있어 자문 ㆍ 심의 지적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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