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2조 (정밀안전진단 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제6조에 따라 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에 따른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또는 영 제10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결과 결함이 중대하여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적정성에 관하여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대상 용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진단결과 시설물 상태등급이 "D", "E"인 경우로서 보수ㆍ보강에 신기술ㆍ신공법이 제안된 경우2.진단결과 시설물 상태등급이 "D", "E"인 경우로서 추정 보수ㆍ보강비용이 5억원이상인 경우
②사업부서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용역보고서 제출 1개월 전에 위원회주관부서에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기술 심의 요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밀안전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시설물관리대장2. 사진(정면 및 측면, 주요 결함부위 등)
③위원회는 정밀안전진단보고서 등 관련자료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참여기술자의 자격2. 건설공사안전점검지침의 적정성3. 현장조사 및 시험ㆍ검사의 적정성4. 내구성, 내하력, 내진성 평가의 적정성5. 시설물의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의 적정성6. 보수ㆍ보강방법의 적정성7. 유지관리방안의 적정성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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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제6조에 따라 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원주지방환경청(이하 "청"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건설관련 사업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자문 또는 심의를 요하는 사항 및 다른 법령에서 영 제19조에 따른 자문 또는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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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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