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감사규정 제32조의2 (가중 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관은 감사기관으로부터 처분을 요구 받은자가 같은 위법ㆍ부당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신분상 가중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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