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감사규정 제19조 (실지감사의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사관이 실지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실시 예정일 7일 전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감사담당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는 것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1. 복무감사 등 감사실시의 예고로 감사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2. 그 밖에 긴급한 사유 등으로 예고 통지 없이 바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실지감사를 통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감사의 종류 및 목적2. 감사대상 업무의 범위3. 감사 실시기간 및 인원4. 그 밖에 감사실시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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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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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부 감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8 시행된 산업통상부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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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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