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감사규정 제19조 (실지감사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8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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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관이 실지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실시 예정일 7일 전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감사담당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는 것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1. 복무감사 등 감사실시의 예고로 감사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2. 그 밖에 긴급한 사유 등으로 예고 통지 없이 바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관이 실지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실시 예정일 7일 전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감사담당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는 것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1. 복무감사 등 감사실시의 예고로 감사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2. 그 밖에 긴급한 사유 등으로 예고 통지 없이 바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실지감사를 통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감사의 종류 및 목적2. 감사대상 업무의 범위3. 감사 실시기간 및 인원4. 그 밖에 감사실시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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