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감사규정 제24조 (건의사항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반장을 통하여 업무개선 등에 관한 건의사항을 감사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감사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건의사항을 검토한 결과, 개선 또는 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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