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감사규정 제11조 (감사담당자의 능력개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관은 감사담당자의 능력개발 및 감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감사담당자 교육훈련프로그램 등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감사관은 감사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감사담당자별로 전문분야를 지정하여 부문별 전문감사체계를 수립ㆍ운영할 수 있다.
③감사관은 감사담당자가 감사능력의 향상에 필요한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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