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감사규정 제17조 (감사자료의 수집)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8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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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관은 효율적인 감사실시를 위하여 실지감사 이전에 자체감사대상기관 등을 대상으로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관은 효율적인 감사실시를 위하여 실지감사 이전에 자체감사대상기관 등을 대상으로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②감사관은 제1항에 따라 감사자료를 수집하고자 할 때에는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감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감사관실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감사자료의 수집 및 확인을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관의 자료제출 요구와 예비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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