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감사규정 제47조 (이행결과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전컨설팅감사 신청기관의 장 등은 제4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 의견 또는 불합리한 제도 등의 개선 조치 요청 등을 업무에 반영하여 처리한 결과를 처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처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예정일을 감사관에게 알려야 한다.
②감사관은 제46조제3항에 따라 사전컨설팅감사 신청기관의 장 등으로부터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의견에 대하여 처리한 결과를 통보받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전컨설팅 이행결과를 작성하여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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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 면책심사 및 처리제43조 · 감사의 대상 업무제44조 · 감사의 신청제45조 · 감사의 실시제46조 · 감사결과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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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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