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감사규정 제8조 (일상감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8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 감사담당부서의 장(이하 "감사관"이라 한다)은 산업통상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추진ㆍ처리하는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계약업무, 예산관리 업무 및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는 일상감사를 실시한다.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는 해당업무의 집행에 앞서 실시하며, 일상감사에서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자체감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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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부 감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8 시행된 산업통상부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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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