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감사규정 제40조 (면책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 등이 적극행정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공무원 등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2.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3.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적극행정면책을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공무원 등이 감사원이나 산업통상부 감사담당부서에 제44조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를 신청하여 사전컨설팅감사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2. 공무원 등이「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른 고충민원에 대한 시정ㆍ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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