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감사규정 제35조 (감사결과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8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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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결과를 공개할 때에는 감사 결과 처분요구 등을 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심의 신청이 된 경우에는 재심의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통상부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감사결과를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결과를 공개할 때에는 감사 결과 처분요구 등을 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심의 신청이 된 경우에는 재심의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통상부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감사결과를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감사관은 감사원의 감사정보시스템에 자체감사계획 및 결과 등을 입력ㆍ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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