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감사규정 제16조 (감사반의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8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관은 자체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고,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반원으로 구성한다.
감사반원은 감사반장의 지휘 및 감독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과정에서 발생하는 특이사항 등에 대하여는 감사반장에게 보고한 후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의 감사반장의 감사반원에 대한 지휘 및 감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1. 감사의 목적과 임무의 주지2. 감사업무 수행내용의 검토 및 지시3. 개인별 감사사무의 분장 및 임무 부여4. 그 밖에 실지감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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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부 감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8 시행된 산업통상부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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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