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감사규정 제36조 (감사심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8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관은 감사결과를 공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심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위원장은 감사담당관으로 하며 심의위원은 해당 감사에 참여하지 않은 감사관실 소속 공무원 등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 관련 부서의 직원을 감사심의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감사심의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고,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1. 제24조에 따른 건의사항의 처리에 관한 사항2. 제30조에 따른 감사결과 처리와 관련한 사항3. 제33조제3항에 따른 집행불능사항의 처리와 관련한 사항4. 제34조에 따른 표창추천과 관련한 사항5. 제35조에 따른 감사결과 공개와 관련한 사항6. 제37조에 따른 재심의 처리와 관련한 사항7. 제38조에 따른 직권 재심의 처리와 관련한 사항8. 제42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심사와 처리에 관련한 사항9. 제45조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 처리와 관련한 사항10. 그 밖에 감사처분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혁신행정담당관, 법무담당관, 해당 감사 관련 부서의 장, 위원장이 추천하는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감사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감사담당자는 감사심의회에 참석하여 소관 처분사항 및 조치계획에 대한 설명과 의견진술을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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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부 감사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8 시행된 산업통상부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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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