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감사규정 제31조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반장은 감사를 종료한 때에는 추가조사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감사관은 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다.1. 감사목적 및 범위, 감사기간 등 감사실시 개요2.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조직ㆍ예산 등 일반현황3. 감사총평 및 감사처분목록4. 감사결과 세부지적사항 및 조치계획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산업통상부 감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