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감사규정 제31조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8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반장은 감사를 종료한 때에는 추가조사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감사관은 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다.1. 감사목적 및 범위, 감사기간 등 감사실시 개요2.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조직ㆍ예산 등 일반현황3. 감사총평 및 감사처분목록4. 감사결과 세부지적사항 및 조치계획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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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부 감사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8 시행된 산업통상부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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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