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감사규정 제10조 (감사담당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8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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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의 목적이 지도 및 예방감사에 있음을 유념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자는 감사의 목적이 지도 및 예방감사에 있음을 유념하여야 한다.
②감사담당자는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일상적인 업무수행에 최대한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감사담당자는 사실의 인정, 의견의 청취 및 감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에는 항상 공정한 태도를 취하여야 한다.
④감사담당자가 위법ㆍ부당한 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부서에 바람직한 시정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⑤감사담당자는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직무상의 비밀 또는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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