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감사규정 제45조 (감사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전컨설팅감사는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등 실지감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다만, 인ㆍ허가 관련 사안 중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사전컨설팅감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려를 자제한다.1. 관련 법령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데도 단순 민원해소 또는 소극행정ㆍ책임회피 수단으로 사전컨설팅감사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2. 사전컨설팅감사 신청기관 등이 충분히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경우3.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확인을 구하는 경우4. 신청사항과 관련된 수사, 소송, 행정심판, 감사원 감사 또는 자체감사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
③사전컨설팅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련 업무 또는 법령 운용 부서의 장, 외부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감사의견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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