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감사규정 제43조 (감사의 대상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8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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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전컨설팅감사의 대상 업무는 제8조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ㆍ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2. 규제 관련 법령, 행정규칙 등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업무3.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규정이나 지침의 해석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의사결정에 장애를 겪고 있는 업무4. 장관 또는 감사관이 규제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전컨설팅감사의 대상 업무는 제8조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ㆍ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2. 규제 관련 법령, 행정규칙 등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업무3.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규정이나 지침의 해석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의사결정에 장애를 겪고 있는 업무4. 장관 또는 감사관이 규제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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