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국가유산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

공포일 2026-07-01 · 시행일 2026-07-01 · 소관 국가유산청 · 조문 6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유산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 · 고시 · 소관 국가유산청 · 공포 2026-07-01 · 시행 2026-07-01 · 조문 6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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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의 2026-07-01 시행 기준 조문 66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 제38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책임감리 대상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감리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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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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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국가유산수리안내판 등의 설치제11조 착수신고서 검토제12조 측량기준점 보호 등제13조 확인측량 등의 실시제14조 확인측량 결과의 처리제15조 국가유산수리 관련자 회의제16조 하도급 관련 사항제17조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 작성 및 승인제18조 현지 여건조사제19조 국가유산원형의 확인제2조 정의제20조 감리업무 기록과 발주자 보고제21조 국가유산수리업자 제출서류의 검토제22조 감리원의 의견제시 등제23조 현장대리인 등의 교체제24조 제3자 손해방지제25조 수명사항의 처리제26조 사진촬영 및 보관제27조 품질관리 (또는 시험제28조 품질시험ㆍ검사 요령제29조 시공계획서의 검토ㆍ확인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시공상세도 승인제31조 일일작업실적 및 계획서의 검토ㆍ확인제32조 시공 확인제33조 검측업무제34조 특수공법 검토제35조 기술검토의견서제36조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사용자재의 검수 및 관리제38조 지장물 등 철거확인제39조 감리원의 재시행명령 등제4조 국가유산수리 관계자의 기본임무제40조 공정관리제41조 국가유산수리진도 관리제42조 부진공정 만회대책제43조 수정 공정계획제44조 공정보고 등제45조 안전관리제46조 안전관리 결과보고서의 검토제47조 사고처리제48조 환경관리제49조 자문 등제5조 감리원의 근무수칙제50조 설계변경 관리제51조 설계변경전 기성고 및 지급자재의 지급제52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제53조 업무조정회의제54조 기성 및 준공검사자 임명제55조 검사기간제56조 기성 및 준공검사제57조 불합격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재시행 명령제58조 준공검사 등의 절차제59조 예비준공검사제6조 발주자의 지도감독 및 국가유산수리관리관의 업무범위제60조 준공도면 등의 검토ㆍ확인제61조 목적물 인계ㆍ인수제62조 국가유산수리보고서 검토ㆍ확인제63조 현장문서 인계ㆍ인수
제64조 ~ 제9조 (6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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