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 제9조 (설계도서 등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 제38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책임감리 대상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감리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리원은 해당 국가유산수리 착수와 동시에 설계도서 및 자료, 국가유산수리계약문서 등을 발주자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해당 국가유산수리 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 시 국가유산수리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감리원은 설계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고 분실 및 훼손이 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③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 완료와 동시에 인수한 설계도서 등을 발주자에 반납하거나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④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 규정, 국가유산수리표준시방서, 국가유산수리 표준품셈 등 필요한 기술서적을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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