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 제59조 (예비준공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 제38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책임감리 대상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감리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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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주요공사가 완료되고 현장이 정리단계에 있을 때에는 수리업자로 하여금 해당 국가유산수리 완료 45일 전에 예비준공검사원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 소규모 국가유산수리이거나 차수별 준공 등일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한 후 생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주요공사가 완료되고 현장이 정리단계에 있을 때에는 수리업자로 하여금 해당 국가유산수리 완료 45일 전에 예비준공검사원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 소규모 국가유산수리이거나 차수별 준공 등일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한 후 생략할 수 있다.
②발주자는 감리원으로부터 예비준공검사 요청이 있을 때에는 소속직원 중 2인 이상의 검사자를 임명하여 검사토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국가유산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예비준공검사는 감리원이 확인한 정산설계도서 등에 따라 검사하여야 하며, 그 검사 내용은 준공검사에 준하여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④발주자는 검사를 시행한 후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감리원에게 보완지시하고 준공검사자가 검사 시에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감리업자 대표자에게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수리업자는 예비준공검사의 지적사항 등을 완전히 보완한 후 책임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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