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 제31조 (일일작업실적 및 계획서의 검토ㆍ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 제38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책임감리 대상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감리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리원은 수리업자로부터 명일작업계획서(투입예정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명단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하 ‘기술자등의 명단’이라 한다)를 제출받아 수리업자와 그 시행상의 가능성 및 각자가 수행하여야 할 사항을 협의하여야 하고 명일작업계획 공종, 위치에 따라 감리원의 배치, 감리시간 등 일일 감리업무수행을 계획하고 이를 시행령 제22조제5항에 따라 감리일지에 기록 하여야 한다.
②감리원은 수리업자로부터 금일 작업실적이 포함된 수리업자의 작업일지 사본(수리업자 자체양식으로 하되, 투입된 기술자등의 명단이 포함되어야 한다)을 제출받아 보관하고 계획대로 작업이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금일 작업실적과 사용자재량, 품질시험횟수 및 성과 등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ㆍ확인하고, 이를 시행령 제22조제5항에 따라 감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감리원은 제32조에 따른 시공 확인 업무 시 제1항에 따른 작업계획서에 명시된 기술자등의 명단이 실제 투입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투입된 기술자등의 명단(별지 제5호서식)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주요공정별 국가유산수리 현황
■ 국가유산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5호서식] (3쪽 중 1쪽) 제3장 주요공정별 국가유산수리 현황 3.1 주요공정별 사전 현황조사 국가유산수리명 : 공정 | 공정 | 조사일 | 조사일 | 조사일 | 조사내용 | 조사자 (성명 및 서명) | | | | | | | | | | | | 작성요령 | 작성요령 |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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