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 제20조 (감리업무 기록과 발주자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 제38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책임감리 대상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감리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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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리원은 법 제38조제5항 및 규칙 제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리업자 대표자 명의로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법 제38조제6항에 따라 제2호의 최종감리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리원은 법 제38조제5항 및 규칙 제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리업자 대표자 명의로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법 제38조제6항에 따라 제2호의 최종감리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중간감리보고서(매월 작성하여 다음 달 7일까지 제출하되, 감리완료일이 속하는 달은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
가.국가유산수리 및 감리 개요(별지 제3호서식)
나.감리원 감리일지(별지 제4호서식)
다.주요공정별 사전 현황조사(별지 제5호서식)
라.주요공정별 국가유산수리 현황(국가유산수리에 참여한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명단을 포함한다)(별지 제5호서식)
마.품질시험 및 검사 현황(별지 제6호서식)
바.검측요청 및 결과 통보내용(별지 제7호서식)
사.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 내용(별지 제8호서식)
아.국가유산수리 설계변경 현황(별지 제9호서식)
자.국가유산의 원형 및 고증과 관련된 자문ㆍ검토ㆍ확인 내용(별지 제10호 서식)
차.국가유산수리 전후사진(별지 제10호서식)
카.그 밖에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2.최종감리보고서(감리 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제출)
가.국가유산수리 및 감리 개요(별지 제13호서식)
나.국가유산수리 추진실적의 종합(별지 제14호서식)
다.검측 실적의 종합(별지 제15호서식)
라.품질시험 및 검사 실적의 종합(별지 제16호서식)
마.주요자재 관리 실적의 종합(별지 제17호서식)
바.안전관리 실적의 종합(별지 제18호서식)
사.공정별 기술 검토 내용의 종합(별지 제19호서식)
아.국가유산의 원형 및 고증과 관련된 자문ㆍ검토ㆍ확인 실적의 종합(별지 제20호서식)
자.국가유산수리기술자,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및 관계 전문가의 성명 및 업무 내용(별지 제21호서식)
차.종합분석(별지 제22호서식)
카.그 밖에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②감리원은 감리업무 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별지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감리원 근무상황판(별지 제23호서식)
2.문서접수 및 발송대장(별지 제24호서식)
3.민원처리부(별지 제25호서식)
4.품질시험 적정성 확인요령(별지 제26호서식)
5.품질시험계획(별지 제27호서식)
6.품질시험ㆍ검사성과 총괄표(별지 제28호서식)
7.품질시험ㆍ검사 실적보고서(별지 제29호서식)
8.검측대장(별지 제30호서식)
9.해체부재 및 지급자재 발생품 정리부(별지 제31호서식)
10.안전보건 관리체제(별지 제32호서식)
11.재해 발생현황(별지 제33호서식)
12.안전교육 실적표(별지 제34호서식)
13.사고처리 보고서(별지 제35호서식)
14.기성부분 검사원(별지 제36호서식)
15.감리원(기성부분, 준공) 감리조서(별지 제37호서식)
16.기성부분 내역서(별지 제38호서식)
17.기성부분 검사조서(별지 제39호서식)
18.준공검사원(별지 제40호서식)
19.준공검사조서(별지 제4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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