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 제14조 (확인측량 결과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 제38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책임감리 대상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감리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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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리원은 제13조에 따른 확인 결과 설계내용과 현저히 상이할 때는 발주자에 그 결과를 보고한 후 지시를 받아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착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점(IP) 등 중심선 측량 및 가수원점(TBM) 표고 확인측량을 제외하고 해당 국가유산수리 추진 상 필요시에는 시공구간의 확인, 측량야장 및 측량결과 도면만을 확인, 제출한 후 우선 시공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리원은 제13조에 따른 확인 결과 설계내용과 현저히 상이할 때는 발주자에 그 결과를 보고한 후 지시를 받아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착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점(IP) 등 중심선 측량 및 가수원점(TBM) 표고 확인측량을 제외하고 해당 국가유산수리 추진 상 필요시에는 시공구간의 확인, 측량야장 및 측량결과 도면만을 확인, 제출한 후 우선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②감리원은 제13조에 따른 확인측량을 실시한 경우에는 확인측량을 공동확인하고 수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ㆍ제출토록 하고, 확인측량 도면의 표지에 측량을 실시한 현장대리인, 당초 설계업자(입회한 경우), 책임감리원이 서명ㆍ날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수리관리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규정에 따를 경우는 다음의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1.감리원의 검토의견서
2.확인측량 결과 도면(종ㆍ횡단면도, 평면도, 구조물도 등)
3.산출내역서
4.국가유산수리비 증감 대비표
5.그 밖에 참고사항
③감리원은 필요한 경우 지적법에 따라 확인측량된 대지 경계선 내의 공사용 부지에 수리업자로 하여금 전체동의 건축물을 배치하도록 하여 대지경계선에 의한 높이제한, 인동간격에 의한 높이제한 등 건축물 배치와 관련된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건축물 배치도면을 작성하게 하여 제2항에서 정한 서류와 함께 국가유산수리관리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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