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 제15조 (국가유산수리 관련자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 제38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책임감리 대상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감리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국가유산수리 관련자 회의) 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관리관이 주관하는 국가유산수리 관련자 회의에 참석하여 제6조제1항에서 정한 업무범위, 현장조사 결과, 설계도서 등의 내용을 설명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유산수리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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