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 제66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 제38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책임감리 대상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감리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6조(규제의 재검토) 국가유산청장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제6조에 따른 발주자의 지도감독 및 국가유산수리관리관의 업무 범위: 2022년 1월 1일
2.제12조, 제16조, 제22조, 제24조, 제45조에 따른 감리원의 보고ㆍ검토대상 업무내용: 2022년 1월 1일
3.제17조, 제23조, 제39조에 따른 감리원의 업무수행 시 검토기준: 2022년 1월 1일
4.제50조, 제54조, 제61조, 제64조에 따른 설경변경ㆍ기성(준공) 시 업무수행절차 :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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