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 제64조 (하자보수에 대한 의견 제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 제38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책임감리 대상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감리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리업자 대표자 및 감리원은 해당 국가유산수리 완료 후 발주자와 수리업자 간의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감리업자 대표자 및 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 완료 후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자보수 대책수립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업무가 감리계약에 정한 감리기간이 지난 후에 수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주자는 별도의 실비를 감리원에게 지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사항이 감리부실에 기인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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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 예비준공검사제60조 · 준공도면 등의 검토ㆍ확인제61조 · 목적물 인계ㆍ인수제62조 · 국가유산수리보고서 검토ㆍ확인제63조 · 현장문서 인계ㆍ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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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 재검토기한제66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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