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 제38조 (지장물 등 철거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 제38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책임감리 대상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감리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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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 중에 지하매설물 등 새로운 지장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수리업자로부터 상세한 내용이 포함된 지장물 조서를 제출 받아 이를 확인한 후 국가유산수리관리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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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 중에 지하매설물 등 새로운 지장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수리업자로부터 상세한 내용이 포함된 지장물 조서를 제출 받아 이를 확인한 후 국가유산수리관리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장물이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매장유산(이하 "매장유산"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수리업자로 하여금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조치하도록 지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유산수리관리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감리원은 기존 구조물을 철거할 때에는 수리업자로 하여금 현황도(측면도, 평면도, 상세도, 기타 수량산출에 필요한 사항)와 현황사진을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ㆍ확인하여 국가유산수리관리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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