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 제43조 (수정 공정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 제38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책임감리 대상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감리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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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리원은 현장실정 또는 수리업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국가유산수리 진척 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할 경우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수정 공정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리원은 현장실정 또는 수리업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국가유산수리 진척 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할 경우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수정 공정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감리원은 수리업자의 요청 또는 감리원의 판단에 의해 수정 공정계획을 수립할 때 수리업자로부터 수정 공정계획을 제출 받아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ㆍ승인하고 국가유산수리관리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감리원은 수정 공정계획을 검토할 때 수정목표 종료일이 당초 계약 종료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초과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석하여 검토안을 작성하고 필요 시 수정 공정계획과 함께 국가유산수리관리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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