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 제62조 (국가유산수리보고서 검토ㆍ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 제38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책임감리 대상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감리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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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리원은 수리업자가 작성한 국가유산수리보고서 초안을 해당 국가유산수리 완료일까지 수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이를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리원은 수리업자가 작성한 국가유산수리보고서 초안을 해당 국가유산수리 완료일까지 수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이를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②수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감리원이 검토한 사항을 반영하여 국가유산수리보고서를 보완하고, 책임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해당 국가유산수리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발주자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유산수리보고서의 제출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발주자, 수리업자 및 감리원이 협의한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연장된 기간에 대한 감리대가는 추가 반영하여야 한다.
④발주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국가유산수리보고서를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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