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 제58조 (준공검사 등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 제38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책임감리 대상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감리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리원은 해당 국가유산수리 완료 후 준공검사 전 사전 시운전 등이 필요하면 수리업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운전 3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1.시운전 일정
2.시운전 항목 및 종류
3.시운전 절차
4.시험장비 확보 및 보정
5.설비 기구 사용계획
6.운전요원 및 검사요원 선임계획
②감리원은 수리업자로부터 시운전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ㆍ확정하여 시운전 20일 전까지 국가유산수리관리관 및 수리업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감리원은 수리업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운전 절차를 준비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운전에 입회하여야 한다.
1.기기점검
2.예비운전
3.시운전
4.성능보장운전
5.검수
6.운전인도
④감리원은 시운전 완료 후에 다음 각 호의 성과품을 수리업자로부터 제출 받아 검토 후 발주자에 인계하여야 한다.
1.운전개시, 가동절차 및 방법
2.점검항목 점검표
3.운전지침
4.기기류 단독 시운전 방법 검토 및 계획서
5.실가동 Diagram
6.시험구분, 방법, 사용매체 검토 및 계획서
7.시험성적서
8.성능시험성적서(성능시험 보고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6개 펼치기
국가유산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