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 제13조 (확인측량 등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 제38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책임감리 대상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감리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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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리원은 해당 국가유산수리 착수 즉시 수리업자와 함께 하여금 발주 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일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국가유산수리관리관과 협의하여 필요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확인측량 등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확인측량 등의 실시) 감리원은 해당 국가유산수리 착수 즉시 수리업자와 함께 하여금 발주 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일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국가유산수리관리관과 협의하여 필요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확인측량 등을 하여야 한다.

1.삼각점 또는 도근점에서 중간점(IP) 등의 측량기준점의 위치(좌표)를 확인하고, 기준점은 해당 국가유산수리 시 유실방지를 위하여 필히 인조점을 설치하여야 하며, 시공 중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조점과 기준점과의 관계를 도면화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2.국가유산수리 완료까지 보존할 수 있는 가수준점(TBM)을 시공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고,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설치한 주변의 수준점 또는 국가유산수리관리관이 지정한 수준점으로부터 왕복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에서 정한 왕복 허용오차 범위 이내일 경우에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3.인접공구 또는 기존 시설물과의 접속부 등을 상호 확인 및 측량결과를 교환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4.배수처리계획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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