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 제5조 (감리원의 근무수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 제38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책임감리 대상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감리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발주자의 감독업무를 대행한다.
②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업무수행 시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국가유산수리계약문서, 감리 과업내용서, 그 밖의 관련법령을 포함한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감리원은 수리업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국가유산수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 된다.
3.감리원은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국가유산수리에 관련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자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목적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4.감리업자 및 감리원은 해당 감리업무 수행 중은 물론 감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 발생으로 인한 발주자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로 피해자가 소송제기 시 소송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감리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현장근무를 하여야 한다.
1.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 현장(국가유산수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고 감리내용 등을 감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감리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자의 승인(긴급 시 유선승인)을 받아야 한다.
2.감리원은 현장 부재 시 당일 근무위치 및 업무내용 등을 근무상황판(별지 제23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3.감리원은 발주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초과근무를 하여야 하며, 수리업자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 초과근무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가지급은 감리계약문서의 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감리업자는 감리현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감리비 중 직접경비를 「국가유산수리 감리대가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요구할 경우 직접경비의 사용에 대한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④기술지원자는 감리원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책임감리원이 요청하는 현장조사 분석 또는 주요 국가유산수리 내용의 기술적 검토
2.국가유산 원형유지 검토
3.책임감리원이 요청하는 국가유산수리상세도면 검토
4.기성 및 준공 검사
5.행정 지원 업무
6.설계도서의 검토
7.설계변경에 대한 기술 검토(현장을 확인하여야 함)
8.현장 국가유산수리 시행 상태의 평가 및 지도
9.정기적(담당분야의 공종이 진행되는 경우 월 1회 시행하고, 상ㆍ하반기 각 1회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 날에는 국가유산수리관리관, 현장대리인과 기술지원자 전원이 합동으로 시행. 단, 반기별 합동 시행 시 해당 월의 개별 시행은 생략 가능)으로 국가유산수리 시행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ㆍ확인ㆍ평가하고 지도하여야 하며, 감리업자는 그 결과를 발주자에 통보
10.국가유산수리와 관련하여 발주자가 요구한 기술적사항 등에 대한 검토
11.기타 감리원이 요청한 지원업무 및 기술검토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3 · 감리원 근무상황판
■ 국가유산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23호서식] 감리원 근무상황판 국가유산수리명 : 년 월 일( 요일) 성명 | 시간 | 용무 | 행선지 | 연락처 | 비고 ㅇㅇ감리원 000 | 09:00~ 12:00 | 발주자 업무협의 | 000청 | 010-000-0000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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