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 제24조 (제3자 손해방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 제38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책임감리 대상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감리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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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국가유산수리 현장 인근상황을 수리업자에게 충분히 조사토록 하여 해당 국가유산수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지 않도록 수리업자에게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국가유산수리 현장 인근상황을 수리업자에게 충분히 조사토록 하여 해당 국가유산수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지 않도록 수리업자에게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1.통신, 전력, 송유관, 상ㆍ하수도관, 가스관 등 지하매설물
2.인근의 도로
3.교통 시설물
4.건조물 또는 축사
5.그 밖의 농경지, 산림 등
②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 시행 중 수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수리업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등 손해를 배상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제3자에게 피해보상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 감리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에 근거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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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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