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 제36조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 제38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책임감리 대상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감리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리원은 수리업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 기자재(목재, 석재, 기와 등)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자재반입 1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②감리원은 시험성과표가 품질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명, 공급원, 납품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제출받은 지 7일 이내에 검토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③감리원은 가공된 자재의 공급원 승인 시 공급원의 가공 작업장에서 가공된 자재의 가공오차를 직접 측정한 후 제출된 시험성적서를 검토하여 품질시험 기준에 따라 합격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④감리원은 공급원 승인 후에도 반입사용자재에 대한 품질시험 및 품질변화 여부 등에 대하여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⑤감리원은 공급원 승인요청을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개 이상의 공급원을 제출 받아 제품의 생산중지 등 부득이 한 경우에도 예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감리원은 수리업자로 하여금 공급원 승인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관계서류를 첨부토록 하여야 한다.
1.국가유산수리법령 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인증기관 및 국ㆍ공립검사기기관의 시험성과
2.납품실적 증명
3.시험성과 대비표
4.목재ㆍ석재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5.기타 감리원이 요구하는 사항
⑦감리원은 수리업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자재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자재가 적기에 현장에 반입되도록 검토하고 지급자재 수급계획에 대하여는 국가유산수리관리관에 보고하여 수급차질에 의한 공정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6개 펼치기
국가유산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