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 제25조 (수명사항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 제38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책임감리 대상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감리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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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리원은 수리업자에게 해당 국가유산수리와 관련하여 지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리원은 수리업자에게 해당 국가유산수리와 관련하여 지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감리원이 해당 국가유산수리와 관련하여 수리업자에게 지시할 때에는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시급한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구두지시로 시행하도록 조치하고 추후에 이를 서면으로 확인
2.감리원의 지시내용을 해당 국가유산수리 설계도서 및 관련법령 등 관계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수리업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지시
3.지시사항에 대하여는 그 이행상태를 수시점검하고 수리업자로부터 이행 결과를 보고받아 기록ㆍ관리
②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관리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국가유산수리관리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내용을 기록하고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점검ㆍ확인하여 국가유산수리관리관에게 서면으로 조치결과를 보고
2.해당 지시에 대한 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
3.각종 지시, 통보사항 등을 감리조직 전원이 숙지하고 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교육 또는 공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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