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 제52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 제38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책임감리 대상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감리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리원은 수리업자로부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ㆍ제출토록 하여야 하고, 수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물가변동 조정요청서
2.계약금액 조정요청서
3.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 산출근거
4.계약금액 조정 산출근거
5.그 밖의 설계변경에 필요한 서류
②감리원은 수리업자로부터 계약금액 조정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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