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 제34조 (특수공법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 제38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책임감리 대상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감리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특수공법 검토) 감리원은 특수한 공법이나 전통기법이 아닌 공법이 적용되는 경우의 기술검토 및 시공상 문제점 등의 검토를 할 때에는 기술지원자 등을 활용하여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필요 시 발주자 또는 책임감리원은 제출된 검토의견을 근거로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한 공종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참여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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