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 제28조 (품질시험ㆍ검사 요령)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 제38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책임감리 대상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감리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리원은 수리업자가 작성한 품질시험계획서에 따라 품질시험ㆍ검사가 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감리원은 품질시험과 검사가 국가유산수리표준시방서 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의하여 실시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국가유산수리 품질시험ㆍ검사를 실시하여야 할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발주자 또는 수리업자는 국ㆍ공립시험 기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 등에게 등록한 품질검사전문기관에 품질시험의 실시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감리원은 발주자 또는 수리업자가 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품질시험ㆍ검사 실시를 대행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⑤감리원은 수리업자로부터 매월 품질시험ㆍ검사실적을 종합한 품질시험ㆍ검사실적보고서(별지 제29호서식)를 제출 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감리원은 수리업자로부터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기성부분 검사 또는 예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 받은 때에는 품질시험ㆍ검사성과 총괄표(별지 제28호서식)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8 ·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 국가유산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28호서식] 품질시험ㆍ검사성과 총괄표 국가유산수리명: | 국가유산수리명: | | | | | | | | | | | | | | 사업기간 20 . . .~20 . . . 공정율 % | 사업기간 20 . . .~20 . . . 공정율 % | 사업기간 20 . . .~20 . . .…
제2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9 · 품질시험·검사 실적 보고서
■ 국가유산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29호서식] 품질시험ㆍ검사 실적 보고서 공종 | 시험검사종목 | 계획 시험ㆍ검사 또는 시축 회수 | 전월까지 회수 | 전월까지 회수 | 전월까지 회수 | 전월까지 회수 | 금월 회수 | 금월 회수 | 금월 회수 | 금월 회수 | 누계 회수 | 누계 회수 | 누계 회수 | 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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