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 제63조 (현장문서 인계ㆍ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 제38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책임감리 대상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감리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리원은 해당 국가유산수리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감리기록서류를 포함하여 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른 최종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준공 사진첩
2.준공도면
3.품질시험ㆍ검사 성과 총괄표
4.기자재 구매서류
5.목적물 인계ㆍ인수서
6.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감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최종감리보고서를 감리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검토ㆍ확인하여 감리 완료 후 14일 이내에 감리업자 대표자 명의로 발주자에 인계(전자문서에 의한 인계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감리업자도 사본 1부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발주자는 제2항의 최종감리보고서를 영구 보관하여야 하며, 법 제38조제6항에 따라 인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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